사회
최근 온라인상에서 배우 차예련(41·본명 박현호)을 향한 전방위적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폭로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무분별한 비방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영상엔 학교폭력 전문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나와 이번 사안에 얽힌 핵심 법적 쟁점을 짚었다. 차예련의 학폭 의혹은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폭로자는 가해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계중 출신 1985년생 여배우' 등 글에 담긴 정황으로 차예련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폭로자가 '난 차예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항변할 순 있지만 해당 글은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차예련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폭로자가 증거라고 제시한 것도 졸업앨범뿐"이라며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은 시기·질투,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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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13세 딸에 몹쓸 짓하고 "동의받은 성행위"...친부 '뻔뻔'
잠자는 13세 딸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A씨에게 직권으로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6시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잠자는 만 13세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딸과 왕래 없이 지내왔는데, A씨가 일하던 병원에 딸이 입원하게 되면서 연락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상당 기간 딸과 연락을 이어오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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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으러 온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피해자는 사지마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2억200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 B씨가 찾아와 남은 8000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목 부위 등을 흉기에 찔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타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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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아파트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4명 검거…"체류 기간 만료"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4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해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4월경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받은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쯤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의 입국 경위와 불법 취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강제 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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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요구 거절하자 업무배제 보복"…경기도청 익명 폭로 논란
경기도청 내부 게시판에 '직장 내 성 비위'를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 '와글와글'에는 과거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이를 성적인 요구이자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요구를 거절한 이후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등 보복성 조치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자신뿐 아니라 해당 직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은 동료들도 업무 배제와 갑질을 겪었고, 결국 일부 직원들은 갈등 끝에 팀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 기혼자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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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에...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 일대 출입금지
잇단 익수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와 갯바위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해역까지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에선 추락 위험이 있는 후면부만 통제하기로 했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출입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곳은 겉보기에 수면이 낮아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수중 물 흐름이 복잡해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해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구조자가 숨졌고, 또 다른 사고에선 1명을 구조하려 5명이 차례로 입수했다가 모두 표류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강릉해경은 이번 출입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21일간 행정예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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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 왔는데 문 열렸다…김해 병원서 60대 직원 추락사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60대 직원이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4분 김해시의 한 병원 식당 배식용 소형 화물 승강기 앞에서 60대 직원 A씨가 배식 카트와 함께 약 7m 아래 승강기 통로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 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승강기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해 배식 카트를 승강기 안으로 옮기려다 카트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승강기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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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보다 더 세다...'4조 재산분할' 권혁빈 이혼소송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서, 4조원의 재산분할을 다투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등을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가 그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 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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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에 '폭염특보'…수도권·강원에는 비 소식
중복(中伏)이자 토요일인 내일(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정체전선 영향을 받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남부 동해안(경주·포항)은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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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75억 규모 조세 포탈' 이만희 총회장 등 불구속 기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75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24일 이 회장과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장 운영을 통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5만6000여명을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합수본으로부터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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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항소심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며 "이들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사건만큼은 그 책임을 상급 지휘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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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의붓딸에 성범죄…징역 9년 받은 교주 "처벌 과해" 불복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 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종교 단체 교주로 활동한 A씨는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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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무당 '조말례' 내세워 87억 뜯은 부부…피해자 '납치범'으로 몰았다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에게 거액을 갈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전날 장모씨(49)와 심모씨(47)를 무고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씨와 피해자의 시어머니 B씨를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와 심씨는 2018년 서울 소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가상의 무당 '조말례'를 내세워 장기간 거액을 갈취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무당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로 가서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A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이후 지난해 4월 해당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장씨와 심씨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