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원청 교섭 거부' 때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현황을 비롯해 기간제법·안전대책 등에 대한 입장과 7월 총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보다도 보수적으로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SPC 노동자를 전속성 있는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CU물류센터 사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달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소상공인·개입사업자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망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원청 교섭 요구를 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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