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상보)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해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방 의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방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해 9~11월 총 다섯 차례 이뤄졌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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