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0억원대 횡령·시세조종'…동성제약 전 경영진들 불구속 송치

회사자금으로 개인 선물·옵션 거래 손실 메워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의 전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 이모 전 회장과 나모 전 대표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사자금 약 250억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나 전 대표는 이 전 회장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선물·옵션 거래를 청산하지 않은 채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사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3명은 이 전 회장의 지인 또는 동성제약의 전직 임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삼촌과 조카 관계인 이 전 회장과 나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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