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바꿀 수 있나요"…공무원 '홀짝제' 시행에 변경 신청 늘었다

18년 만에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다시 시행되면서 차량 번호판 변경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변경 요구도 증가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1항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차량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2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마다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번호판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보유한 차량번호 끝자리가 둘 다 짝수이면 한 대를 홀수로 바꿀 수 있다. 대상이 맞다면 당일에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2부제 시행 이후 번호판 변경 문의가 많아졌다"며 "주로 민원인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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