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암살자(들)'이 누적 관객 340만명을 기록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역사 왜곡 논란과 일부 보수 성향 단체의 반발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았던 배우 유해진은 조치 해제 후 첫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누적 관객 340만1825명을 기록했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가 밝힌 암살자(들) 손익분기점 340만명이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한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유해진과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개봉 초기 역사 왜곡 논란과 정치권 공세 등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5주 연속 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올해 한국영화 흥행 4위에 올랐다. 다만 최근 일일 관객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흥행세는 둔화했다. 이날 배우 유해진은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해진은 수상 소감에서 "정말 큰 상 감사드린다.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왕과 사는 남자' 영향이 컸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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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피살' 대전시도 책임 있다"…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도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11일 김하늘 양 유족이 대전시, 학교장, 교사 명재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전시와 명재완이 공동으로 하늘 양 부모에게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제외했다. 법원은 명재완의 행위가 직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학교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대전시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재완을 관리, 감독하는 교장과 고용주로 볼 수 있는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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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명 감시 뚫고 탈주한 불법체류자…주택 보일러실에서 검거
경남 창원에서 호송 중 도주했던 불법 체류자가 19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경남 합천 한 주택 내부 보일러실에서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경남 합천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창원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한쪽 수갑을 푼 상태로 도주했다. 호송 당시 경찰관은 4명이 동행했고,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도 2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어떻게 수갑을 풀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도주했을 때와 같이 수갑 한쪽이 풀린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9년 체류가 만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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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은 뇌가 익은 것, 43도 넘으면 사망"…전문가의 강력 경고
열사병은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급사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썰닥'을 통해 열사병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남 교수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열을 계속 만들고 있다. 특히 주요 장기들, 근육 같은 데서 열을 끝없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위에 강한데 생각보다 더위에는 약하다"며 "우리가 체온을 낮출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체온과 같은 36.5도 방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덥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몸은 단백질, 효소들이 작동할 수 있는 정확한 온도가 있다. 그 온도가 36.5도로 설정돼 있는 것"이라며 "40도가 넘어가면 우리 몸 자체가 작동이 줄어든다. 이 상태에서 우리 몸 단백질 중 가장 열변성에 약한 단백질이 뇌에 있다. 뇌가 작동하지 않아 버린다"고 했다. 남 교수는 "40도 이상 되는 열은 뇌가 끊임없이 받으면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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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수십억원 챙겼나…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난해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로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증선위는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씨도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호재성 정보를 흘려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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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이어진 창원 단독주택 화재…자체 진화하려던 80대 화상
산불로 번졌던 경남 창원시의 한 단독주택 화재가 약 2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뒤편 야산으로 번지며 산불로 이어졌다. 이 주택에 살던 80대 남성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가 손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 직접 찾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연기가 치솟으면서 119에는 관련 신고 43건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진화 헬기 3대와 소방 장비 24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이 야산으로 번지자 오후 1시5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20분 만에 해제했고, 오후 3시35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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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00만명 정보가 알리페이로…법원 "카카오페이, 60억 과징금 정당"
국민 4000만명의 동의 없이 금융·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22일 개보위가 카카오페이에 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공표 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약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27일부터 2024년 5월21일까지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미충당자금(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NSF 점수란 애플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결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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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커피 심부름에 둘이 노래방까지"…숨진 여성 소방관 카톡 공개한 약혼자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 A씨의 약혼자가 고인의 생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광주소방본부의 가혹 행위 은폐와 조직적인 책임 전가 의혹을 제기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 약혼자 B씨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광주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직후 작성한 공식 공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죽음의 책임을 약혼자와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숨진 지 일주일만인 지난해 10월 10일 결재한 '사망 면직서' 공문에 고인의 사적인 심리 상담 내용을 인용하며 '남자친구와의 관계 어려움 호소'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B씨는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의 공식 면직 공문에 이런 추정 원인을 명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담당자 실수로 이 문서가 인사 시스템에 공개 상태로 게시되면서 고인과 그의 약혼자를 둘러싼 왜곡된 소문이 소방 조직 내에 퍼졌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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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절도범' 고소…연이율 2만9200% 고리대금업자 일당 덜미
검찰이 절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변제를 압박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의 절도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A·B씨가 연이율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C씨를 절도·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채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의 이자로 17차례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초과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00~2만9200%의 이자로 39차례에 걸쳐 1억43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C씨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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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센터서 '사람 다리' 추정 신체 발견…경찰 수사 착수
인천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신체 일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부위가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연수경찰서는 이날 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는 형사과와 강력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 64명 규모로 구성됐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과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주변 CCTV 영상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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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 이게 무슨 냄새야" 새벽 아파트 덮친 악취…우수관서 유해물질 검출
지난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악취 민원과 관련해 우수관로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노르말헥산이 검출돼 계양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계양구는 계산사거리 일대 우수관로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노르말헥산 2만6000mL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새벽 계산동 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내용의 신고 20여 건이 인천소방본부와 계양구 등에 접수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아파트 단지 인근 우수관로에 대량의 물을 방류해 악취를 제거했다. 구는 초기 조치 과정에서 악취 발생 지점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우수관로를 따라 조사한 끝에 계산사거리 일대 우수관로 3곳을 특정해 시료를 채취했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성분 분석결과 해당 시료에선 노르말헥산이 검출됐다. 구는 검출 수치 등을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기름 성분을 우수관로에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인천계양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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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낮 최고 30도 초여름 더위…수도권·영남 오존 '나쁨'
금요일인 내일(12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10㎜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를,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다. 강한 햇빛이 대기 중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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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먹던 약 못 먹어"…'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측 선처 호소
검찰이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조니 소말리의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소말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말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을 때 양극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