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줍다가" 주장...이혁재, 음주운전 사고 공소청 송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혁재(54)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1~2잔 마셨고, 신호 대기 중 휴대전화가 떨어져 줍다가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경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