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엠지] "좋은 기운 받자" 관악산 찾는 2030 '요즘 애들'이라는 말만으론 설명하기 힘든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MZ세대의 '지금'은 어떨지, '오'늘의 '엠지'세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실까요. "예전에는 제가 젊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확 달라졌어요." 서울 관악산 등산길에서 지난 20일 오전 만난 40대 남성 이모씨는 "디지털 디톡스도 되고 좋은 기운도 얻으니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관악산은 평일이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MZ 등산객'으로 붐볐다. '초보 등산길' 초입인 서울대 공과대 인근에서는 등산객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정상인 연주대에서는 '인증샷'을 찍기 위해 30분 가까이 줄을 서야 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관악산 등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에 이어 '관쫀쿠(관악산 인증)'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관악산' 검색 관심도는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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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은 달력에 부침개 쌓는 시모, 비위 상해"…이런 시댁 요즘도 있나요?
부침개와 전을 찢은 달력 뒷면에 쌓아두는 시어머니 때문에 비위가 상한다는 며느리의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다.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누리꾼 A씨가 작성한 글이 공유됐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시댁에서 전을 부쳤는데, 시어머니가 달력을 뜯더니 그 뒷면에 부침개와 전을 막 쌓더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더럽고 비위가 상해서 시어머니한테 접시에 담자고 말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계속 달력에 놓더라"며 "거기 올려놓으면 더러워서 도대체 누가 먹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짜 시댁 갈 때마다 위생 관념 때문에 정이 뚝뚝 떨어진다"며 "전을 뜯은 달력 뒷면에 쌓아두는 집안 요즘엔 없지 않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어머니를 옹호하는 이들은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유난이다", "본인만 안 먹으면 되는데 굳이 비위 상한다고까지 하느냐", "접시에 담아도 기름기 떨어져 비슷하게 더러워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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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준호씨(BOA그룹 메릴린치 증권 본부장) 부친상
◆이오선씨 별세, 홍인표씨 남편상, 이준호씨(뱅크오브아메리카그룹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조사부 본부장) 준미씨 준숙씨 준희씨 부친상, 김지만씨 김성노씨 한동기씨 장인상, 심자형씨 시부상=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청양군 장평면 선영.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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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서 쓰러졌던 정재호 전 의원 "치료비·수당 달라" 소송 냈다 패소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쓰러져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정재호 전 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정 전 의원이 "치료비와 수당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집무를 수행하던 중 뇌혈관 질환으로 쓰려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2020년 6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9월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고 장애인이 됐으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데 정 전 의원의 뇌혈관 질환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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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6시간50분…정체 시작, 오후 5시 '절정'
7일 본격적인 귀경과 나들이 수요로 고속도로는 주말보다 심한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561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7시쯤부터 시작돼 오후 12시쯤 절정에 달하고 오후 9시쯤 해소되겠다. 서울 방향은 오전 7시쯤부터 정체가 시작됐다. 오후 5시쯤 가장 혼잡하고 8일 오전 2시에야 평소 흐름으로 돌아오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6시간30분 △강릉 3시간50분 △양양 3시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40분 △광주 5시간 △목포 6시간(서서울 출발) △대구 5시간50분이다.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10분 △울산 5시간50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도착) △대전 1시간50분 △광주 4시간 △목포 5시간(서서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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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태양광 특혜 의혹' 보도한 뉴탐사…2심도 벌금형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시민언론 뉴탐사 선임기자와 박대용 기자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불충분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송출·게재했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0일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 사업 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영상을 뉴탐사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성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 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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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강변북로 배회한 치매 노인…"혼자 우산 쓴 채 역주행"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 중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우산 쓰고 역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난 6일 강변북로를 지나던 한 시민이 도로 위에서 노인을 발견하고 112에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남겼다. 마침 예방 순찰을 위해 강변북로에 진입한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소속 진우용 경사 등 2명은 같은날 오전 9시5분쯤 강변북로를 역방향으로 걷는 노인을 발견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처했다. 진 경사 등은 발견한 노인이 112 신고에서 언급된 78세 A씨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관의 여러 질문에도 "합정역에서부터 내려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A씨가 오로지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만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보고 중증 치매 질환을 앓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진 경사 등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주소지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마침 주소지 일대에서는 명절 연휴로 인해 모인 일가족이 A씨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경찰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A씨를 무사히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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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집은 지켰지만 6개월 날린 하회마을…"이날만 기다렸다"
"매출요? 없죠. 반토막 이상이에요." 지난달 18일 경북 안동시 안동하회마을에서 만난 류상길씨(52)는 우울했다. 류씨는 하회마을에서 10년째 기념품 가게를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류씨는 직격탄을 맞았다. 관람객이 크게 줄어 매출이 급감했다. 류씨는 "(산불 이후) 6개월 정도 날아갔다. 소비 심리가 회복이 안 된다"며 "하회마을은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 소비쿠폰 효과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은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류씨는 6개월 전 산불이 하회마을에 근접했을 때 대피하지 않고 집을 지켰다. 류씨는 "소방에서 고생했지만, 마을 전체를 다 지켜주진 못한다.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불 나는 순간 여기는 관광지로서 끝난 거였다"고 했다. 당시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서 안동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때 산불이 하회마을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마을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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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이렇게 더웠었나…"반팔 아직 넣지 마세요" 왜?
10~11월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된다. 10~12월 일부 지역에선 평년 대비 적은 강수량의 영향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7일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10월 기온은 평년(13.9~14.7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로, 낮을 확률은 20%로 전망됐다.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1.7~3.5일)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도 각각 40%다. 11월 기온도 평년(7.0~8.2도)보다 대체로 높겠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 낮을 확률은 20%다. 10~11월엔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10월엔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11월엔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극 바렌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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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이거 먹어" 모욕 끝 분신 사망…"강남 땅엔 악마가 산다"[뉴스속오늘]
2014년 10월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최고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 단지 경비원 이모씨(53)가 주차장에 있던 차 안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 이씨는 입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한 달간 치료 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이씨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비! 이거 먹어" 석달 만에 극단적 시도━용역업체 직원 이씨는 2014년 7월 이 아파트 단지 경비로 부임했다. 그는 평소 70대 입주민 A씨로부터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분리수거를 못 한다고 이씨를 질타하고 삿대질했으며 이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면 "왜 자리를 비우냐"고 따졌다. A씨는 또 이씨를 불러 세워놓고 '경비! 경비! 이거 먹어'라며 음식물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씨는 부임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는 한편 근무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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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추석 귀경길 전국 빗줄기…최고 60mm
추석 이튿날인 오늘(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내리는 비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인천.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경북북부내륙에는 오는 8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 강원산지, 동해안 20~60㎜ △대전, 세종, 충남,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20~60㎜ △서울·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내륙 10~40㎜ △충북, 전북, 경남서부내륙, 경북북부내륙 10~40㎜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20㎜ △제주 5㎜ 안팎 등이다. 이날 새벽 사이에 인천·경기남부, 강원산지, 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8~16℃)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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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위자료 20억' 2심 영향?…"나도 1억 내놔" 늘어난다
"1억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요?" 대형 로펌의 가사·상속 전문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A씨는 최근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B씨도 "억 단위의 청구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느낀다"고 했다.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에서 보통 이혼 사건의 약 수십배에 달하는 20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영향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다. 과거 이혼 사건에서 1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위자료를 통상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인정했다. 일부 사건에서 50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굳어져 온 수준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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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에 '환영'하는 문신업계…일부는 "이제 떠날래요" 이유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3년 만에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데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생기면서 장벽이 높아져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이제는 법에 따라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가능해진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합법지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문신사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문신사로 활동 중인 A씨(34)는 "문신 합법화는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이젠 법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법지대에 있던 문신사들은 그간 법의 부재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입을 모았다. 올해로 4년차 문신사인 20대 B씨는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