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權부총리 발표 "외화대출 용도제한"
외국계은행(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손비인정 한도가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낮아진다.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당분간 산업은행과대우증권(51,300원 ▼600 -1.16%)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외화차입 손비축소+외화대출 용도제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은 지점들이 내년 1월 이후 새로운 손비인정 한도를 맞추려면 지금부터 (외화차입 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손비축소 방안에 대해 "그만큼 차입금이 전화돼야 하기 때문에 외화차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권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만간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존 외화대출을 회수하지는 않겠다"며 "실수요 목적의 외화대출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제한은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대해 권 부총리는 "금리상승과 중국 증시 과열, 엔케리 자금 이탈 가능성 등 증시 주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며 "주식 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가 상승세는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다는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증시 주변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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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대우증권 당분간 안 판다
한편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해 권 부총리는 당분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외국계를 제외하고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정도가 유일하게 영역 확보하고 있다"며 "당분간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이 갖고 있는 IB 역량을 통합해 투자은행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정책적 개발금융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도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매각하기는 어렵다"며 "중국 동북3성과 시베리아, 북한 등에 대단히 큰 개발금융 수요가 있는데 장기적 자금소요 등을 고려할때 현재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역량으로는 진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지분 인수 추진과 관련, 권 부총리는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의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완화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국내 자본이 소유하는 은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내 은행 지분을 국내 자본이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는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줘 연구하고 있다"며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장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관련, 권 부총리는 "외국 금융사의 국내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진입 인허가와 관련한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법령을 개선하는 등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추진 전략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허위 기부금 영수증에 가산세 중과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과 관련, 권 부총리는 "개인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겠다"며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양한 방법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을 기부하는 펀드와 사망시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하는 신탁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신탁법인 및 박물관·미술관에 현물 기부하는 경우도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중과세하고, 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권 부총리는 밝혔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그는 "당분간 이 부분에 정부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