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25,450원 ▲600 +2.41%)이 美 법무부로부터 운임 담합 혐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근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는 지난 8일(현지시간) 대한항공 여객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 고소인은 제임스 반 혼 씨로, 자신을 포함해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16일까지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을 이용한 소비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미 현지에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인상했다는 혐의로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다 지난 1일(현지시간) 3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조사 종결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