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25,450원 ▲600 +2.41%)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3830억원)의 1/3에 해당하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이로 인해 승승장구하던 대한항공의 날개가 꺽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른 시일 안에 손실분을 만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승객 및 화물운임 담합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향후 5년간 모두 2787억원(미화 3억달러)를 분할 납부키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가격담합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게 미 법무부의 주장이다. 미 법무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객기와 화물기의 연료 할증료을 올리고 항공 화물과 여객 운임에 대한 가격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벌금 부과로 대한항공의 2분기 실적도 나빠졌다.
대한항공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조1073억원, 7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9%, 9.3%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2787억원의 벌금 반영으로 순이익은 2144억원 손실을 기록,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모두 적자전환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로 83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상반기 전체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조1382억원, 226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9.8%, 41.7% 늘었다.
국제여객 수요의 확대와 아시아 지역의 화물 수송 증가로 영업이익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3억달러의 벌금을 이번 분기에 모두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
대한항공측은 이와 관련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영업 기반이 위축되거나 재무적인 위험성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이번 분기에 벌금을 모두 반영했고 전반적인 영업환경이 좋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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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 1분기에 1308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2분기에도 벌금 부과가 없었다면 1900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반기 누계로 8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항공 성수기인 3분기를 지나면 순손익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근절하기 위해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강력한 이행 조사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감시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