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U·한국서도 벌금 가능

대한항공, EU·한국서도 벌금 가능

김유경 기자
2007.08.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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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證 "단기 주가에 타격"

대한항공(25,450원 ▲600 +2.41%)의 2분기 실적이 21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법무부에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적자를 기록한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벌금 전액을 2분기 실적에 반영했다"며 "충당금이 생기면 한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기업회계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 벌금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하지만 미국 벌금뿐 아니라 한국, 유럽에서도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빠르면 3분기에도 추가 벌금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대한항공과 BA의 가격 담합 혐의를 동시에 조사해왔다.

회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최원경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미국 법무부 결과에 이어 EU, 우리나라의 경쟁당국도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모면에선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과징금 이슈는 분명히 대한항공의 단기 주가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일회성 이슈이고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하락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류제현 미래에셋 연구원은 이번 벌금이 2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되어 회계처리 된 것에 대해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1년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500억원 정도로 현금흐름 등 재무적인 문제는 없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에는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수요가 좋아지고 경쟁은 심하지 않아 전망은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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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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