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안내도 된다고?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안내도 된다고?

김은령 기자
2009.02.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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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체계약 서명한 가구만 요금징수토록 제도개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케이블TV 단체계약으로 요금을 강제 징수하는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청시설을 통한 지상파 TV 시청 확보방안이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개최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단체 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실태파악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단체수신계약이란 아파트 등에서 단체 수신 가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요금, 방송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해 맺는 공동계약 형태로 일반적으로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주로 저가의 아날로그 케이블TV서비스가 제공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103개 SO 가입자의 23.1%가 단체수신 계약을 체결했고 전체 수신료의 12.8%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단체수신 계약이 난시청 해소와 함께 저가의 요금으로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개별 해지가 곤란해 다른 매체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재 케이블 수신요금 강제 징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즉 단체 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 적용에 배제키로 한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 단체계약이 전세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공청시설을 보전해 지상파TV 시청권을 확보키로 했다. 케이블TV 단체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라도 지상파TV를 공시청망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체계약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상 관리비에 케이블TV 요금을 포함해 개별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요금 징수 방안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결정할 사항이어서 방통위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단체계약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체수신 계약 실태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 2월 중에 방송사업자, 관련 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인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정책협의회(가칭)’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시청자 편익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에 지적된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부과, 채널 티어, 디지털 전환영업 등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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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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