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KTF합병 조건부 인가

속보 방통위, KT·KTF합병 조건부 인가

송정렬 기자
2009.03.18 19:53

(상보)필수설비제도개선 등 3개 인가조건 부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KT·KTF합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인가조건은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 제도개선,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 3건이다.

방통위는 우선 전주, 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KT에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전주, 관로에 대한 설비제공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선후발사업자들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

또한 방통위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도 KT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하고, 선후발사업자들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을 하지 않도록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및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KT·KTF합병으로 유무선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규모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통신사업자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 품질, 상품 경쟁이 제고되어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통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을 구성, 실행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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