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SBS홀딩스부회장, 미디어법 최대수혜?

윤석민 SBS홀딩스부회장, 미디어법 최대수혜?

오상헌 기자
2009.07.23 11:48

대주주 1인한도 30→40%...증권업계 "SBS 경영권 안정"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의 최대 수혜자가 서울방송(SBS)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부친인 윤세영 SBS 회장을 대신해 SBS미디어그룹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윤석민 SBS홀딩스 부회장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상파 방송의 최대주주 1인 지분한도가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대되면서 SBS그룹으로선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각 증권사들은 이번 미디어법 통과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SBS를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디어법의 후속 규제 완화인 민영미디어랩 시행, 공영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이 이어질 경우 수익성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신규 방송 진출이 예상되는 거대신문사나 대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불확실한 수익성 등으로 인해 현재로선 수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SBS는 수익성 외에 '지배구조 구축 효과'도 덤으로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윤 부회장(지분율 27.10%)이 최대주주인태영건설(1,731원 ▲21 +1.23%)은 SBS미디어그룹 지주회사인SBS홀딩스의 지분 61.22%를 보유 중이다. 윤 부회장과 윤 회장도 각각 개인 지분 1.5%와 0.5%씩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SBS홀딩스는 지상파 방송의 최대주주 지분 한도 규정에 따라SBS(13,720원 ▲120 +0.88%)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SBS미디어그룹의 지배구조가 '태영건설->SBS홀딩스->SBS'로 이뤄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최대주주(1인 지분) 지분 한도를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대했다. SBS홀딩스가 SBS 지분을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최대주주의 지분 한도가 늘면서 SBS홀딩스의 SBS 경영권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라며 "특히 태영건설의 최대주주이자 SBS홀딩스를 이끌고 있는 윤 부회장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른 애널리스트도 "SBS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지분율을 확대해 경영권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SBS의 주식 수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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