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ㆍ중외제약 리베이트 불법"

"한미약품ㆍ중외제약 리베이트 불법"

박동희 MTN 기자
2009.07.28 20:14

제약회사가 약품을 병원에 공급하는 명목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이같은 행위를 한 한미약품과 중외제약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1억5천만 원과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기업은 경쟁사의 고객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자신과 거래하게 했다"며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약품과 중외제약은 2003년부터 4년 동안 병원이나 의료단체에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골프ㆍ관광 접대를 했으며 세미나ㆍ학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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