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전통시장 1㎞내 대형마트 입점제한

서울 전지역, 전통시장 1㎞내 대형마트 입점제한

기성훈 기자
2012.02.16 16:44

금천구 끝으로 각 자치구 입점제한 지정고시 마무리

서울시 금천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 1km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통시장 주변 SSM 입점제한 범위를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추진해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구역 및 범위 지정'이 마무리됐다.

금천구 관계자는 16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구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내일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고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내 남문·현대·대명시장 등 3곳엔 1km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주민의견 수렴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쳤다"며 "당초 1월에 지정고시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협의회에 포함된 부구청장 인사가 있어 지정고시 시기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금천구를 마지막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지정고시를 끝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되면 SSM 입점 제한구역이 기존 25%에서 80%까지 넓어질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과 범위를 고시해왔다"며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 지정고시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SSM과 입점 다툼을 벌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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