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규제, 마포구가 시발점되나

서울시 대형마트 규제, 마포구가 시발점되나

기성훈 기자
2012.02.14 11:15

마포구,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추진...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달 2차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마포구는 14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대규모 점포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 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한다고 밝혔지만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곳과 SSM 8곳이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김영남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점포는 다소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주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다음달 중 구 조례규칙심의회 및 4월 구의회에 상정할 때, 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마포구가 법에 규정된 최상한선인 월 2회 휴무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자치구들의 강제 휴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SSM의 강제휴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현재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최상한선인 월 2회 휴무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표준조례안 제정에 앞서 마포구가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대형유통기업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마포구는 지난달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 홈플러스 합정점에 대한 입점철회를 의결하고 지난 7일 정식 요청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지 않는 것이 대형유통기업과 인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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