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증권-위너스자산, 니케이225 옵션손실 책임분쟁

[단독]KB증권-위너스자산, 니케이225 옵션손실 책임분쟁

반준환 기자, 정인지 기자
2020.03.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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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 여파에 일본 증시가 급락하자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니케이225 옵션에 대해 KB증권이 반대매매에 나섰다. 위너스자산운용은 KB증권을 통해 일임, 펀드 두 가지 형태로 니케이225 옵션을 거래하고 있었다.

위너스자산운용은 "KB증권이 별도 통보 없이 반대매매를 단행했고, 정규장이 아니라 거래가 없는 야간 장에서 반대매매를 독단적으로 진행해 고객의 피해가 커졌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8일 야간거래에서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니케이225 옵션의 반대매매를 진행했다. 이날 니케이지수는 3.67%가 급락했다. 이에 따라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15000 풋옵션 종가는 26일 1.00에서 27일 2.00으로 올랐고 28일에는 42.00이 됐다.

리스크가 커지자 위너스자산운용은 야간시장을 통해 포지션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때 KB증권은 마진콜 상황을 통보해 3월2일 오후 1시까지 추가증거금을 납부하거나 포지션 정리를 통해 마진콜을 해소해야 했다는 점을 통보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KB증권은 그러나 이날 오후 5시 53쯤 위너스자산운용에게 마진콜(선물가격 변화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이 발생한 계좌가 없으며, 반대매매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KB증권이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 위너스자산운용의 주장이다.

그러나 KB증권은 30분만에 입장을 바꿨다. KB증권은 오후 6시 27분쯤 '합산위험도' 지표가 80을 웃돌 경우 반대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위너스자산운용 측은 "이때는 이미 계좌 추가 납입이 불가해 반대매매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은 협의를 통해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미국 증시의 급락이었다. 오후 11시께 미국 시장이 개장한 지 약 1시간 만에 미국 증시가 3%가량 하락하자 KB증권은 독단적으로 야간시장에서 니케이225 옵션에 대한 반대 매매를 실행했다.

야간시장은 거래량이 정규장의 5분의 1 수준이다. 거래량 및 호가 잔량이 지극히 적은 상황 속에서 매물이 나오자, 보유한 옵션 종목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반대 매매가 연속적으로 다른 계좌의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42였던 가격이 야간시장 거래 중 230까지 치솟았다.

위너스자산운용은 즉각 항의했으나 KB증권은 계약 약관을 근거로 반대매매를 강행했다. 약관에는 '자산평가액이 20% 미만일 경우 임의로 사전 통보 없이 반대 매매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위너스자산운용이 제공한 운용계획 상에서는 투자원금 대비 -10%를 손절매 기준으로 설정해 손실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 명시돼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아 원금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득 위너스자산운용 부사장은 "야간시장은 현물시장이 없이 파생시장만 개장하는 형태라 결제를 하지는 않는다"며 "야간거래도 다음날 오후 3시 15분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3월 2일에 추가증거금을 납부하면 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B증권이 마진콜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들의 손해는 무시한 채 약관만 내세워 가격왜곡이 심한 야간시장에 반대매매를 진행했다"며 "즉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빠른 시일 내 법률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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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환 기자

2022 코넥스협회 감사패 수상

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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