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정수장학회 MBC 지분 보유 위반" 주장도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와 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9일 "보조금에 쓰이는 마케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에 쓰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결과를 근거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형사고발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없애면 통신요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통신요금은 1~2가지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해 요금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형사고발 검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MBC의 안철수 논물표절 보도를 예로 들며 "언론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장했다.
유승희 민주통합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재철 MBC 사장과 배석규 YTN 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연주 전 KBC 사장 역시 불참했다며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