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KT "불법영업 여전" 방통위에 신고 vs LGU+ "과대포장, 추가 개통 없다"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사업자간 불법영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LTE(롱텀에볼루션) 2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KT가 먼저 공세에 나섰다.
KT(52,400원 ▲100 +0.19%)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LG유플러스(14,200원 ▼280 -1.93%)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게 KT측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4일간 휴대전화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KT는 이날 신고서를 제출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이 저해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7일 개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산을 열었는데 이를 악용해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도 불법으로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 사장이나 타인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가개통'은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명의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
김은혜 KT커뮤니케이션실장은 "KT 직원이 직접 LG유플러스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가입됐다"며 "단지 한 두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내린 정부의 원칙이 무너지고 공정경쟁 룰이 깨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KT 사외채널본부장도 "영업정지 기간에 뻔뻔하게 개통을 했다"며 "규제기관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KT가 명의변경을 과대포장해 신고하고 언론플레이 한 것은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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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G유플러스는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을 막기 위해 7일부터 명의변경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개인사업자가 하는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명의변경을 전혀 할 수 없고, 직영점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내부 심사를 거쳐 직영점 관할 지점(45개)당 최대 2건씩만 명의변경을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또 불·편법영업을 한 대리점에는 건당 1000만원 부과 및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예약가입자를 7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말 신청분 외에 추가 개통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주말 신청건에 대해서는 미리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했고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제출한 건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방통위는 "LG유플러스(14,200원 ▼280 -1.93%)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을 했는지 등에 대해 실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신고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KT의 신고 건에 대해서만 시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LG유플러스 영업정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의 불법 영업 실태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이 사실이라면 경중을 따져본 뒤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후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