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은 것까지 감시"…틱톡, 103억 과징금 폭탄

(종합)개인정보위, 틱톡 과징금 103억600만원…애플 계열사 2곳에 2억52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 온 틱톡에게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 및 틱톡 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문의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국내 7만1000여개 기업에서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및 이용자 기기 식별자(쿠키) 등을 함께 수집해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했다. 이를 분석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 등을 추론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가입 시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필수 형태로 동의를 받음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