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나 진료에 크게 기여했다"고 7일 말했다. 진료 안전성이나 의료사고 등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격 모니터링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 진료가 국민 편익에 어떤 영향을 줬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행에서 어떤 우려점이 있었냐"면서 "그 우려는 기우였는지 큰 문제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진료 안전성, 사고 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경제성분석(BC) 값을 매겨 평가하면 국민의 의료 편익은 1을 넘냐'고 질문하자 권 장관은 "1이 넘는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가 방문할 때 감염 우려가 있었는데 방문하지 않고 치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었던 측면에서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권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상 심각 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면 감염 우려가 낮아져 종전 진료방식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강 의원이 '거주지 가까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료 범위 제한하고, 초진 대면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중심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의료계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안전성, 의료성이 담보되고 (말씀하신) 여러 전제 조건으로 의료계가 동참하면 충분히 국민 의료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원격 모니터링 합법화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심장질환은 좋지 않다"며 "원격 모니터링을 합법적으로 허가해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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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모니터링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며 "초진 환자가 진단 받고 치료를 모니터링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있을 때 의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기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법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