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들과의 소송과 관련, "한국 법원은 미국 법원이 미국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인정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모순됐다"고 15일 언급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과 담배회사 간 1심 소송 판결문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이 자유의지기 때문에 폐 질환과 직접적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단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니 일반 국민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미국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매우 중독적이라고 광고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은 흡연을 시작할지, 계속할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1심 판결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법원은 미국 법원이 미국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인정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모순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담배회사가 미국에 판매하는 담배와 한국에 판매하다는 담배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