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26일 공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포함…내년 시행 예정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원은 물론 병원에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에 걸맞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마중물'로 삼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이 개정돼 내국인 환자에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진료 범위가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일부 환자는 병원도 허용)이라 외국인 환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초진 환자까지 상담· 교육,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의 '빗장'을 풀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환자에게 사전 상담과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비대면 진료의 절차나 방법을 위반할 시 유치기관 등록취소 등의 관리 규정을 마련해 치료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01만명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도 나날이 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 상법상 회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년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진출 성과·운영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K-의료 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해외 진출의 신고 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