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뇌혈관·알코올 중독 등 필수특화 병원 8개소 추가

복지부, 소아·뇌혈관·알코올 중독 등 필수특화 병원 8개소 추가

박정렬 기자
2026.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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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추가 참여기관(색 구분)./사진=보건복지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추가 참여기관(색 구분)./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이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 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참여기관 신청을 받고, 이후 신청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해 이번에 총 8개소(소아 2개소, 뇌혈관 1개소, 알코올 5개소)를 선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에 정신 응급 분야인 알코올 영역을 새로 추가해 중독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체계 확립에 나섰다. 알코올 문제는 자살 시도나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24시간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소아·뇌혈관 분야에 참여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지역 내 필수 응급의료를 강화하고 휴일·야간 진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지역별 의료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복지부는 선정 의료기관에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반영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한다. 24시간 진료지원금은 개소당 5억원 내외, 성과지원금은 6억~9억 6000만원 규모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 선정을 통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신 응급 분야 24시간 대응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지역 주민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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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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