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에 마약성분 추가한 '신종 변형' 첫 적발…국내 반입 차단

해외직구 식품에 마약성분 추가한 '신종 변형' 첫 적발…국내 반입 차단

정기종 기자
2026.08.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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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덱사메타손 검출 제품서 마약류 '타펜타돌' 추가 확인
식약처·관세청 반입차단 성분 지정…치명적 호흡억제 우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된 해외직구 식품에 기존에 없던 마약류 성분을 추가한 '신종 변형 물품'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마약류 '타펜타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해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타원 라이어'(TAWON LIAR)에서 마약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검출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이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당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펜타돌이 검출됐다. 관세청이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고 식약처는 국내 반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타펜타돌을 반입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했다.

타펜타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국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내 유통도 제한된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운영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313종이다.

특히 이번 적발은 이미 반입이 차단된 제품에 새로운 마약류 성분을 추가한 변형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다 확인된 첫 사례다. 타원 라이어는 2019년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이다.

이에 따라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었지만 이번 검사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타펜타돌이 추가로 검출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이미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 성분인 트라마돌도 새롭게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관계자는 "타원 라이어는 과거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던 제품이지만 이번에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이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으로 국내 반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마약류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이달 기준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 4819개의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등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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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정기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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