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웨이트에서 10년간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공무원이 최고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한국 시간) 걸프뉴스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대법원(Court of Cassation)은 최근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부당 수령한 급여 10만4000디나르(KD) 환수하고, 이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20만8000디나르)을 부과했다.
환수금과 벌금의 합산액은 31만2000디나르로 한화 약 14억9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A씨의 직위 해임도 선고했다.
A씨는 약 10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과정에서 급여 지급에 정당한 행정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자금 유용 및 부정이득 취득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이 제기됐다.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장기 무단 결근과 공금 수령 사실이 명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최근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부패 근절·급여 사기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 나온 강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