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스터·문어 극심한 고통"…산 채로 삶으면 불법이라는 이 나라

"랍스터·문어 극심한 고통"…산 채로 삶으면 불법이라는 이 나라

양성희 기자
2025.12.24 07:44
랍스터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랍스터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국 정부가 랍스터(바닷가재) 등 갑각류와 문어 등 두족류를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24일 영국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정부는 개정된 동물복지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 개정된 동물복지법에서는 랍스터, 게 등 갑각류와 문어, 오징어 등 두족류가 고통을 비롯한 감각을 느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갑각류와 두족류를 산 채로 삶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신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얼리는 방식을 쓴다. 고통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갑각류 보호단체는 "살아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것은 고문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 충격 등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국 정부는 강아지 공장 폐지, 번식기 토끼 사냥 금지 등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영국개혁당은 "광기 어린 권위주의적 통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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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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