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약 1660억달러(약 244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가 20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미국 관세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에 대해 환급 요청 및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CAPE)을 개발하고 있다며, 20일부터 CAPE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건이나 확정 처리일로부터 80일 내에 있는 건이 대상이다. 이미 재무부 계정으로 이체된 물량이나 반덤핑·상계관세가 얽힌 사후 정산 건 등은 향후 단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CBP는 일반적인 경우 CAPE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60~90일 안에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정 준수와 관련한 문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 수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CBP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IEEPA 근거 관세 납부액은 약 1660억달러(약 244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IEEPA에 따른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곳이며,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300만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