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티로폼 재료에 덤핑방지과세 부과

中 스티로폼 재료에 덤핑방지과세 부과

이학렬 기자
2008.03.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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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과산화벤조일 9.72% 부과 결정

정부가 스티로폼(건축물 단열제)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덤핑방지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7일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이같이 최종판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악조, 원양 등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 9.7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악조사는 덤핑사실을 인정하고 가격 인상을 제의했고 원양사는 덤핑을 하지 않아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2006년 기준 과산화벤조일의 국내 시장 규모는 29억원이고 이중 8억원(28%)이 중국에서 수입된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해 덤핑사실이 인정돼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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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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