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중국산 과산화벤조일 덤핑관세 부과

재정부,중국산 과산화벤조일 덤핑관세 부과

이학렬 기자
2008.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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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중국산 과산화벤조일(합성수지 제조 첨가물)에 대해 9.72%의 덤핑방지과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중국의 악조(Akzo)사는 덤핑수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수출가격을 인상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의 덤핑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구제조치를 재정부에 건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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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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