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시 미란다 원칙 적용

공정위 현장조사시 미란다 원칙 적용

강기택 기자
2009.02.09 12:00

피조사업체의 권리 보장 위해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 개시 전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피조사업체는 조사공문에 적시된 범위 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도 있다.

조사 역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조사종료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해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조사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도 알리기로 했다.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조사당일 공문과 함께 첨부문서를 제시해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보장과 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강기택 기자

비즈니스 저널리즘의 최고 경지, 머니투데이의 일원임을 자랑스레 여깁니다. 독창적이고, 통찰력 넘치는 기사로 독자들과 마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