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호텔추진 주역...청와대도 부정기류

대한항공의 염원 사업인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 추진에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 불똥이 튀었다. 경복궁옆 특급호텔 건립은 이번 '땅콩 회항' 사태의 장본인인 조현아 부사장이 진두지휘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10일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대한항공 호텔 프로젝트에 대해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학교보건법과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특정 기업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호텔 건립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칼호텔네트워크 대표를 겸하고 있는 조 부사장은 지난 9월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송현동 복합문화단지(한옥호텔) 건립에 대한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었다.
대한항공(24,950원 ▲1,850 +8.01%)이 7전8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특급호텔 건립은 현행 학교보건법상 위법이다. 이 때문에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허가를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 기다려왔다.
대한항공은 종로구 송현동 49-1 일대(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3만6642㎡)를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여 호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인근에 위치, 서울 중부교육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고 이후 대한항공이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2년 6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50m 이내'인 절대적 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서울중부교육청이 호텔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대법원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한항공은 현행 학교보건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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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인근에는 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법을 바꿔가며 호텔을 짓도록 해주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게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조 부사장은 '갑질 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9일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호텔사업부문 총괄(CSO) 보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임원 신분과 계열사 3곳의 대표이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