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로 선정된 3곳 중 2곳에서 부적정한 업무 집행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수령단체로 선정된 3곳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료(보상금)를 수령한 뒤 저작권자에게 분배할 권한을 갖는다. 개별 징수가 어려운 경우 저작권료 징수를 간편하게 하려는 취지다.
3곳 중 음실련과 문저협은 지난해 업무점검에서 방만 경영이 적발됐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이를 확인해 수령단체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음콘협의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음실련에서는 예산 집행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음실련의 명절 선물 구입처를 임원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선정하거나, 사무처 워크숍을 임원 친척이 근무하는 여행사로 결정하는 등 사례다.
또 2016년 음실련 소유 건물에 무단 증축한 조립식 패널 공간을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았다. 음실련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강서구청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580여만원이다.
문저협은 미분배 보상금 분배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분배 보상금은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으로,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분배 보상금 일부를 조사한 결과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나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협회 회원임에도 10년간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와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엄격하게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