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고객에게 받은 예금액이 1개월 전후로 대출금의 1%를 넘으면 구속성 행위, 꺾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의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한 시행세칙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제3자 명의 이용 등 대출자의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구속성 행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의 꺾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발적 가입확인서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