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저해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금리로 '사채이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판을 받았던 캐피탈사 및 하청업체와 납품단가 문제를 빚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국세청이 올해 예정된 세무조사 대상 중 최근 사회적 책임론과 관련, 문제가 제기된 대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 반발과 파장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되 조사를 앞당겨 정밀히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현재 본청 조사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구체적인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예정된 세무조사, 총 1만8500건 중 상반기까지 절반 정도의 조사를 마무리해 아직도 1만 건에 가까운 조사가 남아 있다. 올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500건(23%)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고금리로 문제가 된 캐피탈사들이 우선적인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위배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화곡동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에서 하는 캐피탈사가 40-50%의 이자를 받는 게 맞느냐, 이건 사채이자 아니냐"며 "큰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이자처럼 받는 건 사회정의상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지적 이후 금융위원회가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고 일부 캐피탈사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중소기업과의 균형발전, 특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내기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기업 계열사들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한데 발맞춰 국세청도 공조에 나선 것이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 같은 국세청의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3년만으로 통상적인 조사 주기보다 1년이 빠른 것이다. 국세청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4년만 인 만큼 정기조사가 맞다"고 해명했지만 때가 때 인 만큼 이례적인 일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