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업체에 처분요구서 미리 건낸 의혹, 감사원 "전문공개 후 줬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데 이어 배국환 감사위원(차관급)도 비위업체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당분간 감사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언론은 31일 배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상가 비리 감사를 맡으면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업체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석형 전 감사위원과 감사 기간 중 집무실 등에서 수차례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올 초에는 이 전 위원 측의 부탁으로 상가 비리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원본을 복사, 이를 이 전 위원 측으로 보내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하철 입점 상가 비리 감사를 통해 지하철 상가를 임차해 운영한 S사가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매장을 불법 재임대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이 전 위원이 대표를 맡은 법무법인이 S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배 위원이 이 전 위원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난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처분요구서를 미리 보내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감사위원회를 열고, 올 1월 4일에 처분요구서가 나왔다"며 "같은 달 28일에 전문공개를 했고, 그 이후에 이 전 의원 측에 처분요구서를 보내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