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실집행률 52%로 저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실집행률 52%로 저조"

구경민 기자
2012.10.05 10:30

[보건복지부 국감]복지부, 최근 4년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실적

치매 등 만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돌봐주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실집행액은 285억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8.9%에 불과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액 584억1900만원 중 1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특히 4년간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52.55% 수준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집행부진 사율별 내역을 살펴보면 부지 미확보 또는 변경 등에 따른 이월액이 25억원(6건),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액이 35억원(11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함에 따른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1200만원(1건)이었다. 이외에도 건축허가, 입찰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58억원(14건), 시설 신·증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장비보강비 8억원(11건)이 발생했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실집행률이 2008년 34.1%, 평균 52.55%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복지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부지 미확보,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 이행, 입찰의뢰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독려를 해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은 장비보강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시설의 공정율을 파악, 연도 내 개설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선정·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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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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