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류성걸 "16년전 제정된 면세한도 현실화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들 2명 중 1명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도를 현실적으로 올리는 대신 미약한 처벌규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세관의 면세한도 400달러는 16년 전인 1996년 제정된 것"이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4배 증가했는데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기준 400달러로, 별도로 1ℓ 이하 주류 1병, 담배 1보루, 60㎖ 이하 향수에 대해 추가 세금면제가 가능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국은 750달러, 미국 800달러, 일본은 우리나라 한도의 6배 인 2405달러까지 면세기준이 책정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평균의 56% 수준이다.
이 같은 면세한도는 해외여행객들의 씀씀이와 비교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8월 대한상의가 내국인 해외여행객 7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쇼핑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회 출국 당 국내 면세점 이용금액만 따져도 평균 45만9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 현지쇼핑지출액 38만9000원을 포함하면 1인당 84만8000원 가량(약 744달러)으로, 법정한도의 약 2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면세한도로 인해 지난해 각 세관이 실시한 51만 8000건의 휴대품 조사결과 50%인 24만건이 면세한도 초과로 적발됐다. 해외여행객 2명 중 1명이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류 의원은 또 세관검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세관에서는 현재 해외여행객 수의 3%만이 휴대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이상 일반 여행객은 휴대품 조사를 받을 확률이 극히 낮다.
관세청이 불성실 신고 시 납부 세액의 30%를 가산하고 있지만 조사비율을 고려해보면 신고하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라는 것이다.
류 의원은 또 일부 해외여행객은 여전히 면세점 면세한도 3000달러와 면세한도를 착각하고 있다며 홍보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면세점 면세한도는 해외선물 및 사용에 한하고, 해당물품을 가지고 국내로 입국할 경우에는 세금이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