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김기식 의원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려 자료까지 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건을 의결하면서 심사보고서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던 들러리 입찰부분을 통째로 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공정위가 제출한 4대강 사건 관련 사건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형식적 입찰과 공구 배분'을 확인하고도 의결과정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근거자료까지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공구배분 합의'와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를 실행했다며 형식적 입찰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서에선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
또 심사보고서에선 "기본합의와 실행합의가 나누어 이루어졌고 상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한 부분이 의결서에선 "입찰참여 행위를 지분율합의와 공구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총 253페이지로 구성된 심사보고서의 3분의1이 할애됐던 들러리 입찰(B설계) 부분이 의결서에선 통째로 사라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답합이 '들러리와 공구배분'이었음을 확인하고도 의결서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심사보고서의 근거자료까지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심결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을 배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 회의록은 물론 상임위원과 심판총괄과의 '심결보좌 의견서, 주심의견서, 회의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기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할 경제범죄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 한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공정위가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