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 박물관·미술관 맘대로 못 짓는다

[단독]지자체, 박물관·미술관 맘대로 못 짓는다

세종=우경희 기자, 세종=박재범
2013.05.07 05:45

기재부 공립박물관 건립규정 대폭 강화, 지자체 당연예산 줄여 인센티브化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지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계획서를 낸 뒤 현장 실사까지 받아야 한다. 도서관·체육시설 등도 운영계획서가 마련돼야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의 대표적 예산 낭비사업으로 지적돼온 박물관 등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시·군·구 자율사업 예산의 5%(약 700억원)를 우수 지자체에 몰아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예산편성안'을 마련, 최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 이달 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서를 내면 각 부처는 내달 20일까지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청하게 된다.

편성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립박물관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문화부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평가를 거쳐야 한다.

문화부의 실사도 필수다. 박물관 운영계획서가 접수되면 문화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낼 수 있다. 예산 요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공립 박물관 건설은 사실상 불허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박물관 외 공공도서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복합시설, 예술과 등 유사명칭사용 사업 포함),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등도 새로 지으려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계획서엔 이용 수요, 운영비 확보방안, 콘텐츠 확보 방안과 향후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정부는 또 이들 시설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운영 포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동일사업에 대해 3년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둘 이상의 지자체가 박물관 등 시설 건립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국고보조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구 자율사업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예산 실집행률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주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시·군·구 자율사업 사업비 중 계속사업의 지출한도 비중을 종전 90%에서 85%로 축소했다. 축소분(5%)은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올해 자율사업비가 1조4463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약 7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인센티브로 사용되는 셈이다. 인센티브의 구체적 규모나 지급 기준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7월쯤 확정된다.

인센티브 예산은 4대 권역별로 각각 지원된다. 정부는 현재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 △특수상황지역(전방 등) △도시활력증진지역(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인구 50만 미만 농어촌지역) 등 권역별로 자율사업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예산을 일괄 5% 줄여 각 권역 별 칸막이 내에서 우수지자체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농촌 예산이 도시로, 도시 예산이 농촌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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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박재범 편집국장

박재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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