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농업단지 등 입지 규제 원점재검토"

현오석 "농업단지 등 입지 규제 원점재검토"

세종=박재범 기자, 우경희
2013.07.29 05:47

[머투 초대석]올해 세수부족 10조 밑돌듯, 관리 가능… 취득세 인하 소급 어려워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농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2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농업단지로 지정되고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입지를 바꾸고, 제조업만 들어가게 돼 있는 곳에 서비스업도 들어가게 하는 등 산업입지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3차 투자화활성화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투자의지를 갖고도 입지규제에 묶여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의 1%대 회복에 대해서는 국면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완화나 투자활성화 정책은 실제로 삽질을 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효과를 본다"며 "저성장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과 관련, 이에 따른 거래절벽은 일시적인 것이며 주택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책이 나오기 전에 거래된 부분에 혜택을 줘서는 의미도 크지 않고 소급에 따른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의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은 꼭 해준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세법 개정은 △일자리 △민생 △창조경제 등 세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약 10조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세수부족분은 연간으로는 약간 줄어들 것이며 이월불용과 선납제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 뒤 세무조사는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27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포럼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달리 적용하고 대기업은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도록 세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대주주 지분 3% 이상, 특수법인 거래 비율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가운데 대기업은 70개에 불과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이 6130여개로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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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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