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중은행들이 즉시연금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작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7개 은행이 보험사 개발 즉시연금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사계열사 보험사 상품과 일부 외국계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를 3.15%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생명 상품의 경우 당초 2.87%였던 판매수수료가 4월 1일 3.15%로 인상됐다. 방카슈랑스시장에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가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들이 특정시점에 보험사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모든 상품이 각자의 원가구조를 갖는 만큼 판매수수료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원가에 근거해 책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회관에서 매월, 혹은 격월로 모여 법률개정사항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논의했다.
이수회라는 사적모임도 만들었는데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 부분은 이 모임에서 논의됐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번 국감서 제기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수수료 인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하며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부실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삼성생명이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삼성생명 측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사 결과 은행 간 담합혐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은행들 간 별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생명의 진술만 확인하는데 그쳤으며 담합혐의를 받은 시중은행과 이를 주도한 정황이 있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공유해 달라"며 "(수수료 담합에 대한) 처벌 여부는 일단 조사를 해봐야 알 듯"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