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20년 연장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20년 연장

세종=김지산 기자
2014.01.02 11:00

지자체에는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던 것을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2004년 이후 도입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이 사업 시행 10년이 다가오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커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도 부여했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면적 14㎡∼50㎡, 보증금 250만 원, 월 6∼9만원(경기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타 시·군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만 공급하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조건은 폐지된다. 교량 등이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라도 해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백령도 같은 곳은 인천시라도 해도 선박으로 4시간을 오가야 해 상대적 불이익이 컸다.

정부는 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군대를 다녀와도 전세임대를 다시 받아 복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시·군에서 도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 대상은 대폭 늘린다. 전세보증금 지원하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0만원/수도권)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1억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이던 것이 1억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으로 커지고 광역시는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에서 1조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으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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