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201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과세 특례를 확대한다.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반면 기존 세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외 근거는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입해 이 같은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과세 특례 확대를 결정했다. 손실보전준비금 미상계 잔액을 이익금 환입(과세)하는 시기를 적립 5년 후에서 10년 후로 연장한 것이다.
손실보전준비금이란 기금의 재정확충 지원을 위해 준비금 적립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상계하되 미상계 잔액은 이익금으로 과세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해외금융계좌신고 제외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삭제했다.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 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에서 제외가 가능해졌다. 자동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다.
이밖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등 모두 16건의 법률안을 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16개 법률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