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입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실시

국세청, 수입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실시

안재용 기자
2020.04.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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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인정시 정기 세무조사 면제

김현준 국세청장/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세무컨설팅은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홈텍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혁신 중소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된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컨설팅을 통해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세무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R&D(연구개발) 사전심사 우선 심의와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기업은 성실신고 검증을 거쳐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해당연도에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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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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