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은 6월3일?…한덕수 권한대행, 8일에 선거일 공고할 듯

차기 대선은 6월3일?…한덕수 권한대행, 8일에 선거일 공고할 듯

세종=정현수 기자
2025.04.04 16:27

[윤석열 파면]한덕수 권한대행,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선거관리 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8일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6월3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은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 위원장에게 대통령 궐위 사실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노 위원장과 대선 일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후는 6월3일이다. 즉, 6월3일까지는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 선거일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한 권한대행은 4월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8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할 가능성이 크다.

한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부터 수차례 차기 대선의 중요성, 선거의 공정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선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후에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과의 통화에선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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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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