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저출생 대응 및 교육교부금 개편 분야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한다. 나머지 교육세는 신설하는 영유아특별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6대4 비율로 배분한다. 숱한 논쟁의 중심에 섰던 교육교부금의 근본적 개편과는 거리가 멀지만 배분 방식이 바뀌면서 교부금은 줄어든다.
1981년 도입한 교육세는 주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등과 연동해 부가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금융사(금융·보험업)도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 명목으로 납부한다. 교육세법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은 금융사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금, 유가증권 매각이익, 보험료 등이다. 사실상 매출과 유사하다.
현행 교육세는 누리과정(3~5세)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절반씩을 대학 지원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와 교육청 예산인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했다. 이번 개편으로 의무지출인 교육교부금은 줄어들고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세가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금융사의 경우 과표구간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교육세율을 1.0%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금액 1조원 이하는 과거처럼 동일하게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은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안대로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수 효과는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는 앞으로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한다. 교육세 개정안은 올해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부터 적용된다.
유특회계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환한다. 3~5세 유아로 한정해 지원했던 기존 유특회계가 0~5세의 영아와 유아를 아우르는 예산으로 바뀌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영유아특별회계 몫으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오전 8시 이전 틈새돌봄 지원 예산(365억원)과 0세반 교사비율 개선 사업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저출생 대응책도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후 매년 1세씩 늘려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넓힌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선 야간 긴급돌봄 수당을 1일 5000원 수준으로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상한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2만8000호였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만1000호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육아친화플랫폼을 10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