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까지 두 달 연장…인하폭은 유지

유류세 인하, 7월까지 두 달 연장…인하폭은 유지

세종=김온유 기자
2026.05.21 08:00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그래픽=이지혜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그래픽=이지혜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에 맞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이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확대됐다.

정부는 다음달 유류세 인하폭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2개월 연장한다. 이는 오는 7월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화에 기여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의 흐름을 봐야하고 석유류 소비가 어느정도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추경에 반영한 4조2000억원을 넘어서지 않는 등 네 가지 요소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적당한 시점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공유